【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조합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