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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 의원,‘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특혜논란을 빚은 '인천시 관광진흥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문구를 수정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 관광사업의 위탁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탁 대상 축소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는 공통된 지적이 뒤늦게 수용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