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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인근 공원묘지 개발, 인천시 나서라….인천시 천문학적 보상비로 난색

대단위 택지개발 내 주민들 공원묘지 처리...택지개발자가 나서라 압박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와 LH공사가 인천 서구 검단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백석 묘지 등을 공원묘지로 묶어 놓고 개발행위를 펼쳐, 현재 묘지 관리 주체와 검단신도시로 이사 온 거주들과 ‘공원묘지’ 철거 논쟁이 붉어지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시는 지난 1998년 6월 사설묘지의 난립으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검단신도시 조성 전부터 서구 백석동, 검단, 당하동 일원 19만 평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으로 지정했다. 


당시 시는 향후 대단위 택지개발이 조성될 것을 예상했으며, 이들 지역에 분포된 묘지가 단체명의 소유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으로 지정했다. 


이어 시는 20여 년이 지난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결국 ‘묘지공원’을 그해 3월에 해제 했다. 


그동안 천주교 등 소유주들은 묘지 축소를 위해서 ‘봉안당’ 설치 등을 강력히 행정기관에 요구해 왔으며, 시는 그때마다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에 대한 사업 시행자는 인천시만이 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인천 서구 백석 묘지 주변은 인천시와 LH공사의 대단위 토목공사로 도시 규모가 팽창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다.


인근에는 이미 검단SK뷰아파트, 당하태평샹베르아파트, 당하KCC스위첸아파트, 당하푸르지오아파트, 등이 건축이 완료돼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며 바로 묘지 근접 부분까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묘지 단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시의 행정을 믿고 이곳으로 입주해 왔는데 재정난 등을 이유로 시가 나 몰라라 하는 묘지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묘지공원 관리단체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지역 수급계획에는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인천시는 검단 백석 묘지 축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천시는 혐오시설이고 집값 하락의 빌미가 되는 검단 백석 묘지 축소를 위해서 묘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원 근거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택지조성사업이 끝나고 LH 공사가 철수한다면 묘지 축소의 몫은 온전히 인천시 재정으로 해야 한다. 그때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인천시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8월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발표된 중간 용역 결과에 의하면 “황해도민 묘지, 천주교 묘지 등의 사설묘지가 난립해있어 검단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 검단 ‘묘지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야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인천시가 20여 년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인천시의 무책임한 묘지정책으로 18만 명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혐오스러운 묘지를 옆에 두고 생활하지 않도록 인천시의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인천시 도시개발과 신도시 팀 관계자는 “공원묘지 내 묘지 1기당 이전 비용이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이 소요 되는 만큼 재원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해 공원 조정이 어렵지만, 황해도민회를 비롯해 천주교 측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협의를 거쳐 원만한 중재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 백석 공원묘지 내에는 3층 규모의 봉안시설을 갖춘 봉안당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