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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애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윤관석 전의원 이정근 녹취록 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3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민주주의를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오늘날 정당 민주주의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당의(黨意)를 왜곡하는 범죄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는 본 적도,판사가 검사 대변이냐,"며"들어본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