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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일부 기자단 왜 이러나...그들만의 규정 전체 기자 호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옹진군 일부 지방지 기자들이 브리핑실 운영과 관련해 수십년간 기자단 간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공무원과 기자들과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미명아래  기자단을 좌지우지 하고있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간사(幹事)란 어떤 단체나 모임의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나 현재 옹진군을 출입하는 몇몇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명 기자단은 집단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각종 이익 추구에 몰입하고 있으며 옹진군을 출입하는 대다수의 기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주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결과, 옹진군 의회(의장 이의명)가 군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初福을 맞아 하반기 의회 전반에 대한 의정 활동에 관한 덕담를 나누기 위해 학익동 소재 K식당(삼계탕)에서 군 출입기자들과 군의원, 의회 직원 등 24명(식당 예약분)이 참석해 오찬을 가진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 의회는 지난주 브리핑실에 기자단 간사를 통해 군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과 출입 기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와 오찬을 겸한 점심 식사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 참석 인원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자단 간사는 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할 출입기자 명단을 자신을 포함한 몇몇이 소속된 기자단 10여 명을 의회에 제출하고 통보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옹진군에 출입하는 다른 일반 기자들은 오늘 간담회가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 기자들은 간담회 조차 모르고 브리핑실에 같이 있었지만 같은 기자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 되는 수모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자단 간사는 "이번 군의회 간담회는 기자단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 것으로 이번 일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왜 이런 사항에 대해 취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기자단의 규약은 몇몇 지방지 기자들이 모여 만든 규약일뿐 옹진군을 출입하는 다른 일반 기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약은 아니다, 실제 자의적으로 만든 기자단의 규약을 들고 모든것을 규약대로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을 포함한 몇몇기자들이 다른 기자들의 참석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행태인 것이다.


이에 대해 옹진군 의회 사무과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가 의사 일정에 따라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해 상견례를 겸해서 오찬을 마련한 자리였다"며 "그동안 해 왔듯이 이번 행사도 기자단에 오찬 참석자 명단을 보내 달라고 했지 인원수를 조정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군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옹진군 의회도 군청과 같이 기자단을 통해서 행사를 전달하지 않고 출입기자 명단에 따라 문자 등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을 시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2월27일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단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특정 친목 모임의 일환으로 기자단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