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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김동혁 의원,“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과 김동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동 발의로 뜻을 모은 두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증가 및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보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치료와 자립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50명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타해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혁 의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치료와 자립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지영 의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타해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