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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5년동안 운영하던 낚시터 허가불허...탁상행정에 운영자 날벼락

쫓겨나는 낚시터 운영자, 수리계에 매년 운영비 1,000만원 지원...또 수익금에서도 10% 지원
운영자, 강화 ’흥왕 수리계‘와 낚시터 병행 운영...낚시터에 4.2억 원 투자
낚시터 운영자와 흥왕 수리계 관계자...장마철 수리계 누가 관리하나?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 강화군으로부터 지난 25년 동안 농업진흥구역내에서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며 운영해오던 운영자가 낚시터 허가 취소 통보를 받고 운영 중단 상태에 놓여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 운영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낚시터에 각종 시설물을 추가하고 물고기를 넣는 등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싯점에 군으로부터 허가 불허 통보를 받아 망연자실하고 있다.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1106에 위치한 ‘흥왕낚시터’는 지난 1998년 농협 조합장이던 L씨가 농업진흥구역내 18.3㏊에 강화군으로 최초 허가를 받아 운영돼 왔으며, 이어 농업진흥구역내 바다 및 마을 농경지에 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직원이 허가를 내어 운영하다가 현재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일보와 공동취재에 따르면 낚시터를 운영해왔던 A 씨와 인근 농업지역내 수리계 관련 관계자, 그동안 ‘흥왕 저수지’는 수리계 직원들 4~5명이 인근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대는 것은 물론 장마철 수문관리를 통해 농경지를 보호해 왔으며, 운영자는 ‘흥왕저수지‘에서 발생되는 낚시터 이익금으로 수리계 직원의 경비와 수문관리 용역비용 등을 지원해 왔다.


수리계 직원과 낚시터 운영자는 농번기에 수문 관리를 통해서 물관리를 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주야를 넘어 몇 날에 거쳐 밤잠을 설치며 9개의 수문를 관리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농업인들은 “수리계 직원의 헌신이 없으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70여 가구의  농업인들이 농사를 보장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낚시터 운영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낚시터에 ±63만 톤의  정수용량(정상적용량 130만 톤)의 농업용수를 관리하면서 낚시터 면적에 비해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한다.


강화군은 지난 2023년 12월 말로 농업진흥구역내 낚시터 허가 연장을 불허하는 공문을 운영자에게 통보했다.

군 농정과 농촌개발팀에서는 농지법 제 32조, 2항을 들어 농업진흥구역내 시설문 설치 허가를 불허 했다고 한다.

 


낚시터 운영자와 농경지 수문을 담당하는 수리계 직원들의 목소리는 똑 같다. 


먼저 운영자는 “그동안 수년동안 낚시터의 시설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익 창출이 없었다”. “그래도 매년 수리계의 고정비를 1천여만 원과 수익의 10%를 보조금으로 내야 하는 실정인데 갑작스레 허거 연장 불허 통보는 청천벽력 같은 것이고 투자비는 빗으로 남아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수리계 직원 역시 푸념의 맥락은 같다. “흥왕낚시터에서 발생되는 보조금 지원으로 수리계 직원들이 힘들고 고단해도 밤낮으로 수문을 관리하고 농업 종사에 힘을 보테고 있는 상황에서 낚시터의 보조금 지원이 없어 진다면 이 힘든 수리계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농정과 주무계장은” 낚시터 운영자와 수리계 지원들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농지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가 연장은 어렵고 수리계 직원의 보조금은 군청에 농사지원 운영비가 있는 만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낚시터 운영자는 최근 낚시터 허가 불허로 발생된 투자비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인근 농어촌공사구역내에 강화군에서 허가해준 사실을 알고 ”형평성이 없는 행정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A씨는 낚시터 관리가 안되면 불법 낚시차량의 추차로 농로를 다닐 수 없으며 또 낚시꾼들이 무단 불법쓰레기가 버려져 물이 썩어가고 있다며 이는 관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관리가 필요해 자산을 털어서라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