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화에 접어든다.
인천은 선거구 1개가 늘어날 전망이 보이면서 신·구 정치지망생들의 등판이 대거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각 군·구 선관위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4월20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또는 29세 청년은 150만 원, 30~39세 청년은 210만 원으로 기탁금이 줄었다. 만약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낸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 외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인천은 선거구 1곳(서구 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신·구 정치지망생들의 출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수사 진행 범위와 강도에 따라 대거 물갈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미뤄 내년 총선은 여러 변수 속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선거구 확정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라며,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