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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홍순서의원, 전국 최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조례’제정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바 선거구)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가 제264회 본회의에서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무상 지원 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서구 관내에 널리 확산 되어, 주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어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을 지역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 사업대상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사업 ▲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 협력 체계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이 제정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해 보다 많은 홍보와 담당자의 상담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 등을 지급하고, 겨울에는 창호, 샷시, 보일러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 저소득층에게 해당 사업이 많이 알려져,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조례안 제정이유를 성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