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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부정수급자 47명 적발, 부정수급액 등 8억 4700여만원 반환명령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관내(인천, 경기, 강원)지역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5억 4400여만원 및 추가징수액 등 총 8억 4700여만원 반환 명령을 했다.


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47명 중 고액의 부정수급자 45명과 공모한 사업주 9명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54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 사업장에 재직하는 등 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 부정수급자는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사업장에 직원을 허위 신고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신고해 부정수급하거나 소속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면서 타인 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S업체의 사업주는 인천에 거주하는 사촌동생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한 후, 친누나를 육아휴직한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신고했고 다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친누나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사촌동생과 친누나가 각각 육아휴직급여 2400여만원과 1 1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했고 사업주도 이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부여와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에 대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13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급여액, 지급기간 및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장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육아휴직 이전 실제 근로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의 주도로 직원을 허위로 신고한 후 육아휴직급여와 관련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한 수법의 부정수급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부정수급한 사업자와 허위로 신고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라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