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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수갑 원도심재생위원회,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주민간담회 개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민의견을 수렴
정승연 당협위원장, “원도심 전 지역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원협의회(위원장 정승연)은 원도심재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7일 청학동 미래서비스 강의실에서 연수지구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수1, 2, 3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된 이번 간담회는 안경식 컨설팅학 박사의 발제로 연내 통과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통과 이후 수립될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연수지구와 같이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이주대책 마련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선도지구 선정, 세입자 이주 지원, 사업추진 기간, 안전진단 면제 등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승연 당협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 되면 연수구 원도심도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담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촉구할 것이며 특히 옥련동, 선학동과 청학동 일부를 포함해 원도심 전 지역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기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구 지회장, 신명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구 전임지회장, 박현주 연수구의원, 한성민 연수구의원, 김영임 연수구의원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1주일 간격으로 선학동/청학동(11월 24일), 동춘동(12월 1일), 옥련동(12월 8일) 주민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