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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부평구가 31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23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85필지다. 구는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지난 9월 4일~25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23년 1월 1일 기준 지가 대비 7.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032-509-6960)로 문의하거나 부평구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부평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토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 토지소유자와 함께 검증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실시하고, 12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