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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총, 시교육청은 교원 보호보다 학부모와 민원인 눈치보나

교원에 대한 부당처분 철회 요구, 악성 민원 학부모 대응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 이하 인천교총)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악성민원으로 인해 교권을 침범한 학부모 고발은 커녕 되레 학교장과 교감, 담임교사를 주의 조치한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에 대한 부당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인천교총은 지난 4월 18일 인천의 한초등학교에서 학생들끼리 구름다리에서 놀이를 하다가 한 학생이 떨어져 팔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는 즉각 구호 조치와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등 후속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고 3일 후인 21일 학부모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6월 12일 지역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학폭 사건으로 처리됐으나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분리, 정보공개 청구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지역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인천교총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교장, 교감 및 교사에게 즉시 학폭 사안으로 인지‧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 처분을 내리는 결정을 했다"면서 "학교가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학부모 민원 해결에 급급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 행태"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인천교총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학폭위 심의‧처분 이후에도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담임과 다친 학생의 분리 요구, 정보공개 청구, 도를 넘는 학습지원 요구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은커녕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고 교권 침해까지 당한 교장, 교감, 담임교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인천교총은 "지난 7월 18일,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교권 4법’이 통과됐으며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교직의 어려움에 대해 다수의 국민과 학부모들이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시 교육청은 교원 보호는 외면한 채 학부모와 민원인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4법의 통과로 학교 현장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면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교육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총은 “인천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내린 ‘주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부당한 처분이 철회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이 보호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그간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교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교육청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