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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 무료로 이용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지난 9월18일부터 10월21일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인천 서구 자원순환로 10) 시범운영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실내체육관(농구장), 다목적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시범운영 중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7시~21시, 주말 9시~17시이다. 접수방법은 당초 방문예약에서 유선예약(032-710-5932)으로 변경됐으며,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주민은 사용일 7일 전, 일반 시민은 3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매립지공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조치한 뒤 12월 1일부터 주민편익시설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