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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주차갈등 유발하는 ‘민폐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주차갈등을 유발하는 민폐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칸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공간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그동안 주차갈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 운전자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민폐 주차와 주차 다툼에 대한 하소연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충남에서는 주차선을 침범한 민폐 주차 차량을 응징하려고 운전석 문 옆에 바짝 주차했다가 폭행까지 당하는 피해사례까지 발생했다.

 

갈등을 유발하는 민폐 주차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른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2칸 이상을 혼자 차지한 주차,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입로를 막는 알박기 주차, 주차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 사람이나 가방을 두고 자리를 잡는 행위가 있다.

 

김교흥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민폐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