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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인천세관인에 유재옥 주무관 선정

관세청 최초 범칙조사 없이 장기제척기간을 적용, 4억 9000만원 추징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유재옥 주무관을 선정했다.


유재옥 주무관은 관세포탈 공소시효가 경과한 수입신고건에 대해 업체가 저가신고 차액을 마치 수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인 것처럼 속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을 입증해 관세청 최초로 범칙조사 없이 관세부과 장기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 4억 9000만원을 추징해 조세정의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서류제출 없는 중국산 농산물(조) 수입신고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검사 지정을 통해 800.3% 고세율의 농산물(탈피한 조)임을 확인, 8억 80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한 오수지 주무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위조 삼성전자 충전기 및 케이블 총 9만 5000점을 밀수입해 오픈마켓에 판매한 쇼핑몰 업체 대표를 검거해 K-브랜드 및 국민안전을 보호한 조성배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최슬아 주무관과 이서영 주무관을 3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