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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관세 납부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간편하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국 시에 모바일 세관신고 이용을 안내했다.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 여행자는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에서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세관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위치한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고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ㆍ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관은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의 신속 통관 지원과 편의를 높이는 한편 마약·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물품 반입자 및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