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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 국민의 힘 인천연수구갑 당협위원장, 주민참여예산 불법 편성·집행 관련자 검찰 고발

박남춘 시정부 예산담당관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A 사단법인, B 시민단체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위(위원장 정승연, 연수구갑 당협위원장)는 25일 박남춘 시정부 시절의 주민참여예산 불법 편성, 집행과 관련해 당시 예산담당관 등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았던 A 사단법인, B시민단체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정 위원장은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 담당공무원들은 인천시청 예산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으로 지난해 말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관한 인천시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사람들”라며 “피고발인인 A사단법인과 B시민연대 관련자들은 피고발인 인천시청 공무원들과 공범관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게 해 시민의 혈세로 수익을 얻은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박남춘 시정부 4년 동안 1400억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재정법과 인천시 조례 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시정참여형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 담당공무원들은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게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했고 2022년 민간숙의완료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치지 않은 160억원을 예산담당관이 직접 선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4년에 걸쳐 인천시로부터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았던 A사단법인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우선 2018년 당시 B시민연대가 급조한 A사단법인이 어떻게 단독으로 응모해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의 운영 주체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본지질의에 "2021년 시정참여형 사업관련해 위법사항"에 대한 질의에 고소장에 명시해 이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A사단법인은 시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6명 중 4명을 A사단법인 소속 간부와 이사 등으로 선발했고 자신들의 모태 격인 B시민연대를 시 계획형 참여단체로 선정했으며 시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심사와 관련해서는A사단법인 이사 2명을 외부 교수인 것처럼 선발해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A사단법인은 시 계획형 참여단체를 선정할 때 자신들 및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을 선정했고 이와 같이 선정된 단체들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사단법인은 당시 선정된 단체들과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상당 금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것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박남춘 시정부의 많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법률에 반해 편성되고 집행됐었으며 그 예산 규모 또한 가히 천문학적 수준으로 당시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한 인천시 관계자와 A사단법인과, B시민연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3건, 주의 11건, 권고 1건, 통보 2건 등 총 17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