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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우리은행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시행

- 업력 3년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 9.22.부터 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접수 시작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9.22 우리은행이 9억원을 특별출연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35억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연 1%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상환방식은 1년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한 일시상환 방식과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하는 분할상환 방식이 있다.

 

다만, 6개월 이내 재단 보증 이용기업 또는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이나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22(금)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우리은행과의 협약보증으로 사업실적이 양호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를 비롯한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 및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