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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하나은행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시행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성장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 9.8.부터 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접수 시작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하나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5억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① 제조업 또는 ②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③ 성장기업*에 해당하는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1.0%이다.

* 성장기업 : 최근 1년 이내 1명 이상 고용 및 유지하거나 연간매출액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다만, 신청기업이 6개월 이내 재단 보증 이용기업 또는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을 영위중이거나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8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협약보증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정책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 및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서유석 경인영업본부 지역대표는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인천시 소상공인 성장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