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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개편으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4 선 , 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기록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일부 학생들의 폭행 등으로 교사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원 보호와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교육부도 최근(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를 교권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개정안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과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 ·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전학 · 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상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생 권익과 인권은 신장됐었으나 상대적으로 교권의 보호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편 토대를 통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받고 학생과 교원 ,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