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수)

  • 맑음동두천 19.9℃
  • 맑음백령도 20.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맑음인천 22.8℃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골든하버’ 부지매입안, 투자심사 통과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IFEZ)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부지 매입 안건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14일 경제청에 따르면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열고 이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부지 전체 11개 필지(42만7천여㎡)의 매매 약정을 인천항만공사(IPA)와 맺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개 필지를 먼저 매입하라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인천경제청은 송도 내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IPA에 골든하버 11개 필지 42만7천여㎡를 1조500억 원가량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2개 필지를 먼저 매입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2천500억 원가량을 편성할 방침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인천경제청은 이후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골든하버 부지는 항만법에 따른 시설물 양도·임대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땅을 매입하더라도 개발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2020년 2월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될 계획이었으나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3년 넘게 전무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로부터 심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골든하버 개발과 관련해서는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