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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보라미준법교실 실시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구치소는 7월 31일 검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보라미준법교실을 열었다. 청소년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소년 들에게 수용사동을 직접 견학하게 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인천구치소장은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사법부 전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처분을 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의 증가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와 경각심 부족이 큰 원인이므로 호기심일지라도 절대 멀리 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보라미준법교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