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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위촉에 지역주민들 반발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2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건냈다는 의혹 등  강한 반발이 일고있다.

 

17일 수도권립지관리(SL)공사와 지역 주민등 한국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12기 주민지원협의체의 임원진 선출이 끝나 20명의 위원명단이 공개됐다.

 

선출된 협의체 임원과 위원들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 및 그 피해와 관련해 영향권 주민들의 소득증대, 피해보상, 복지 업무 등을 맡는다.

 

협의체는 위원장 1명에 공동 부위원장 3명, 일반 위원 16명으로 채워졌다.

 

오류동 주민대표 비중이 가장 크고 양촌읍, 왕길동, 경서동 주민대표를 비롯해 교수, 구의원, 화학안전 전문가 등도 포함됐다.

 

주민대표의 활동기간은 2025년 5월 14일까지다.

 

관련해 청라3동지역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민들은 이번 임원진 구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장이 특정 업체로부터 100원만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부위원장 중 한 명도 특정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그럼에도 이 같은 임명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청라3동지역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한 명은 2017년 드림파크골프장과 관련된 모 대표로부터 입찰에 도움을 달라는 이유 등으로 각각 100만원을 받았고 5년 후인 지난해 논란을 일자 현 위원장은 그 대표에게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다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위원장의 동생이 SL공사 주민지원협의체의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이 법 제11조에는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이 있어 같은 협의체 내에서 가족이 위원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A위원장은 “업체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 선거때마다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에 씁씁하다"고 말했다.

 

그는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당시 채용 심사에 제가 참가하지도 않았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돼 (동생이) 자격이 충분했기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위원장은 "B 부위원장도 같은 입장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L공사 관계자는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할 당시 문제가 됐던 사람들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며 "확약서에 조건부 위촉 조항을 담았고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 유지나 해촉 여부가 가려지는 만큼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