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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고객 편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제휴
-KB국민은행 첫 거래 고객도 한국씨티은행에서 받던 동일한 수준의 혜택 제공

 

【우리일보 박노충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과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및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양행 간 상품 및 서비스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 거래가 없던 한국씨티은행 고객도 한국씨티은행에서 받던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KB국민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휴 협약을 통해 기존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은 향후 KB국민은행에서 ▲상품 및 서비스(주요 금융상품,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대여금고 등) 이용이 가능하며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내 KB국민은행 데스크 운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동일한 업종의 양사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KB국민은행만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업무 제휴는 오는 7월 3일 시작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