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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기 거주자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확대

-박판순 의원의,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범위가 확대된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지역 내 주민일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역주민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장기간 거주하던 주민이 사정상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하거나 신병 치료 및 요양 등을 위해 타지역 소재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다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인천시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천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사시설 이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 범위를 확대해 유가족으로 실질적 사용권자인 인천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