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조금백령도 22.1℃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인천 쇳가루 사월마을 3년 6개월 무엇이 달라졌나?...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 불구, 개발 계획 추진

- 글로벌 에코넷! 인천시 헌법 제35조 ①②③항 준수했나!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인천시를 향해 "헌법 제35조 ①②③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의 주거 부적합 결정이 난 지역으로 일명 '쇳가루 마을’로 알려진 곳이다.

 

단체들은 16일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월마을은 대한민국 최초 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 후 3년 6개월 지난 현재 사월 마을 무엇이 변했는가? 라며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민국 헌법 제35조(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강조하면서 인천시 도시개발계획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단체는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는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하여 최종 발표를했는데 결론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아니라는 전국최초의 주거 부적합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일명 쇳가루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글로벌 에코넷과 주민들이 2017년 2월 시민 4,500여 명 서명으로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고,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추진됐다. 환경부가 외부기관에 위탁해 2017년 12월부터 1·2차에 걸쳐 2019년 10월까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월 마을이 환경부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사월 마을 주변 1~2Km 지역엔 한들 구역 아파트 4,800세대가 준공되어 6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사월마을 코앞 검단 3구역에도 대규모 아파트공사가, 검단5구역. 왕길동, 오류동등 지역에는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인천 서구 "사월 마을 인근 주변엔 ▲수백 여개의 군소 공장 ▲말로만 2025년 종료를 외치는 여의도 7배 면적 의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를 적재한 대형수송 차량 통행 및 매립지 수송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20여년 불법으로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현재 500만 톤 처리하여 1,000만 톤 추정) ▲검단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초입엔 1급 발암물질 벤조 A 피렌을 발생시키는 아스콘 공장 11곳등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설들과 ▲최근 하수처리용량을 추가 증설한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오염 및 유해 시설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가동 중이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와 함게 "지역에서는 한들 구역은 6월 준공 입주를 앞둔 4,800세대 약 1만 2~3천명 입주자들은 새집 마련 입주에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과연 이런 환경 유해 시설들이 산재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궁금하다면서 이로 인한 제2 사월 마을이 우려되고, 단체들은 인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환경 피해가 급심해 주거 부적합 지역으로 지목된 사월마을과 반경 1~2㎞도 지점에 고밀도 개발 허가가 난 점은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우려와 반성"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헌법 35조를 열거하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명시 돼 있는바, 지금이라도 헌법을 준수해 인천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인천시에 재차 촉구했다.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사월 마을 민간개발 환영! 하지만 주변 환경 유해 시설 등을 우선 처리한 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2024년 초반까지 인천시와 서구청, 민간개발업체는 개발 계획이 아닌 진정한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에 대하여 우선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