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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90만원... 군수직 유지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교회들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1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명 헌금 방식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