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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4,721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동구가 4,72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무허가 건물 제외)은 전년 대비 2.43% 하락했으며,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이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반영 요소의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