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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동구가 이달 30일까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 배율을 곱해 산정한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만 8,512필지로 전년 대비 6%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구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 포털 정부24와 일사편리를 통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