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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릴라이팅]구일개발, 00저널의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라는 기사 제목? 언론에 호소

 

【우리일보 이승호 기자】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과 영상 기술의 발달로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가짜 왜곡 편파 뉴스로 인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지역언론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마져도 져버리고 상대측에 대한 반론권 기회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자극적 기사와 영상 뉴스를 인터넷에 편파 왜곡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일개발에 따르면, 지역 언론사인 00저널이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라는 기사 제목 등으로 팩트 체크도 없이 지역주택조합 사냥꾼으로 둔갑시켜 수차례 기사와 동영상을 00저널과 유튜브에 올려 막대한 피해입고 있다고 언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지주택 사업이지만, 최근 지주택 조합 주최와 업무대행사의 나쁜 관행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

 

이번 언론 기사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의 결탁과 나쁜 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비대위를 발족하고 업무대행사를 교체한 사실을 (전)업무대행사 대표와 동창관계인 언론사 대표가 개입해 타깃을 잡고 공격을 하는 느낌마저 든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일 광주광역시 지역 언론사인 00저널은”지주택 사냥꾼 행적 속속 드러나 파문, 조합원 피해 속출“이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수차례 기사와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란의 기사와 영상을 배포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2월 24일 ‘담양지주택조합 두명의 비대위원 양심선언’이라는 기사를 명분으로, 4월 3일자 기사 ‘지주택 사냥꾼, 악마의 얼굴, 담양 지주택조합’ 영상 보도를 통해 지주택 사냥꾼 처벌을 운운하면서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 고소를 당 한적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00저널은 전했다고 한다. 사실을 기초로 취재 보도한 기사에 대해 음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등 민·형사 소송을 통해 반드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엄하게 물을 계획이다라고 하며 영상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에 취재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고소를 당 한적이 없다!던 00저널 조00 대표는 2023년 4월 18일 ”간이 부어 배 밖으로 나온 지주택“ 기사와 영상(유튜브)을 통해 민, 형사고소를 당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타깃을 정한 후, 거짓 보도를 통해 지주택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현)업무대행사를 지주택 사냥꾼으로 몰아붙여 (전)업무대행사의 재 진입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취재 기자는 전했다.

 

이에 00저널 조00 대표은 "편파 보도는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지주택 피해자를 더 이상 안 만들기 위해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라며"(전)대행사 K 공동대표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것은 맞지만, 하지만 기사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구일개발은 초기 조합원 지주 작업 등 시행을 하는데 한번도 투자해 본 사실이 없다"라며"구일개발은 시행 경험도 없으면서, 업무대행료만 몇 십억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에 00저널에서 ‘지주택 사냥꾼’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을 담양지주택조합 김영환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구일개발의 사주를 받은 사냥꾼 일당이라고? 비대위가 생길 때 우리는 ‘구일’이 뭔지도 몰랐다. 반론 기회조차 없이 작성된 허위뉴스 때문에 저와 비대위가 졸지에 사기꾼으로 몰렸었다. 지금은 다르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이 조합원 몰래 작성한 이면계약서가 2건이나 발견됐고, 업무대행비 40~50억이 부정 지급 된 사실도 확인했다. 


가장 황당한 사실은 업무대행사 회장과 조합장이 삼촌, 조카 사이라는 것인데, 조합원이 모르는 계약서 서명을 누가했겠나?”, “최근 조합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조합원들의 가정불화, 이혼, 심지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조합원들이 쓰러지거나 병을 얻는 일들이 확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전)업무대행사와 (전)조합장을 상대로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쳤던, 광주송정조합 진명훈 조합장은? (전)업무대행사와 (전)조합장의 결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업무대행비를 하루빨리 돌려받기 위해 조합원이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구일개발 주축으로 진행된 적발 감사에서 찾아낸 횡령액이 대략 200억대로 알고 있다. 자료는 조합에 비치되어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구일개발을 업무대행사라고 칭하지 않는다. 실력 있는 사업파트너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광주송정조합 진 조합장은 "광주와 대전에서 지주택 사업을 망가뜨린 (전)업무대행사가 대행하고 있는 현장이 여러 곳 더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저희 현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쫒겨난 사람들을 비호하는 기사이고, 조합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조합원 출신 조합장인 저를 사냥꾼으로 묘사하는 악의적 기사다. 지주택 사냥꾼 이야기가 아니라 ‘지주택 사기꾼이 사기 치다가 조합원들한테 발각돼서 쫓겨난 스토리를 사냥꾼한테 사냥 당했다"라고 글을 쓴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일개발 최대남 대표의 00저널의 ‘지주택 사냥꾼’ 보도에 대한 입장? 비대위가 왜 태어났겠는가? 비대위는 사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단체가 아닌 모든 조합원을 지칭한다. 오죽하면 (전)조합장과 (전)업무대행사를 피의자로 조합원들이 고소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성찰과 반성은커녕 고등학교 동창이 신문사 대표로 있는 지역 언론을 통해, 또는 비대위 출신의 양심선언이라는 내용으로 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언론을 동원해 비대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진정 조합원을 위해 봉사, 헌신하였는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00저널의 보도는 “(전)업무대행사와 언론사의 결탁으로 만들어낸, 조합원들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일개발과 조합에서 공동으로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구일개발은 00저널의 2022. 9월 1일, 2일 기사와 영상에 대하여 광주광산경찰서에 명예 훼손으로 고소해,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기사와 영상의 삭제 청구 및 피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지역 언론사인 00저널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 인해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객관적 보도가 언론인의 보도행위를 언론자유의 우산 아래에 정초 시키는 직업적 행위로 언론의 질은 그러한 보도행위가 윤리적 정당성의 기준이다"라며"언론 윤리 문제를 언론의 질적 제고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언론이 뿌리부터 성찰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황색언론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