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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가져

“진실화해위원 공석 7인 모두 임명하라!”
“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 사회대통합 이룩하라!”

 

【우리일보 이승호 기자】 | 최근 언론 매체에서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위원 6인 중 1인이기도 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발견된 결격사유로 탈락하여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표단은 회원 등 약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회 허상수 위원을 즉시 임명하고, 과거사기본법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월 20일 정오부터 약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인도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의장은 “과거사해결문제는 이념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윤석열 정부는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관련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통과시켜 사회대통합을 이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호상 의장은“국회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장기간 상정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만일 국민의 힘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또 다시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 전국의 백만 유족들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심판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허상수 공동대표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임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위 기자회견에 합류하여“전두환 독재체제가 43년 전 위헌적인 악법으로 특정인을 탄압하여 발생한 투옥생활 등 피해를 뒤늦게나마 바로잡고자 최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에서 위헌무효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경미한 범죄 역시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된 것을 마치 최근행위 관련 판결인 것처럼 착각하고 결격사유라고 우기는 것은 또 다른 불이익을 강요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어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지난 2월 24일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공석 중에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7인 중 6인을 선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사람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혈세로 마련된 예산만 축내면서 회의정족수 미달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작게 보자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크게 보자면, 국회를 무시하고 여야합의마저 깔아뭉개는 아주 위험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불법적 헌법위반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특정인을 임명에서 배제하려고 무리수를 두지 말고 국회가 이미 선출한 위원 6인을 즉각 임명하라! 국민의 힘이 추천권을 갖고 있는 나머지 1인도 빨리 선출해서 공석 7인을 모두 채워 진실화해위원회를 정상 가동하라! 허송세월한 기간을 포함하여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이영덕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이형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이 동참하여 연대의지를 표명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정국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윤호상 상임대표 의장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대통령 집무실 민원담당에게 기자회견문 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