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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설 명절 음식물 탄화에 "감지기 작동 초기대응" 큰 피해 막아

감지기 작동으로 큰 피해 면해

 

고흥소방서(문병운)는 지난 설 연휴 22일 오후 6시 30분경 고흥군 풍양면 보천리의 명절음식을 준비하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했으나 감지기 작동으로 초기대응해 큰 피해를 면했다고 전했다.

 

거주자에 따르면 “식사준비 중 인덕션에 올려둔 음식을 깜빡한 채 자리를 비운사이 과열된 냄비에서 발생한 연기로 감지기가 작동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날 신고접수를 받아 출동한 고흥소방서 출동대원이 신속히 현장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취해 그 피해가 단순히 냄비 탄화에 그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문병운 고흥소방서장은 “화재징후를 알리는 감지기가 없다면, 피해가 확산되고 나서야 화재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