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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 소화기 추가로' 설치

화재에는 5가지 등급이 있다.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금속화재(D급), 그리고 주방화재(K급)이다. 그중 주방화재는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되며, 식용유 등 동식물유를 취급하고 화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주변의 가연물로 피해가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음식점 화재는 주로 튀김기 온도조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온도상승과 후드 및 덕트에 기름 성분이 흡착 및 누적되어 조리과정 중 발생한 불티가 고착된 기름에 착화 되어 발생한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른 발화 장소별 화재 중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방이 1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맞는 옷을 입고, 겨울에는 추운 날씨에 맞는 옷을 입듯 화재종류에 맞는 적응성 소화기를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주방화재에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냉각‧질식 효과를 일으키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한다.

 

주택,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C)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화가 쉽기 않은 특성이 있다.

 

실제로 식용유 화재, 또는 주방에서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온의 기름 위에 물이 떨어지면서 급격히 팽창해 사방으로 튀어 오히려 화재가 확산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이럴 때 필요한 소화기가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돼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타오르기 시작한 유류화재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주방의 후드 및 덕트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미리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해 화재로 부터 안전을 대비하여 소중한 생명·재산을 보호하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