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 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 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 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 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 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 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 소할 수 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 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검수완 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 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인 것이다.
셋째,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 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 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 (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 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