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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은 불법입니다!

온라인(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카페 등)을 통한 레저기구 불법 대여 금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서핑・카약 등) 참가자를 모집, 기구를 불법으로 대여해주는 무등록 수상레저업체에 대한 단속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와 국외여행제한 등으로 동호회ㆍ개인 등 소규모 단위의 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카페 등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불법으로 레저기구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수상레저업체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기구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어렵고 이에 대한 책임이 이용객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수상레저 인명사고는 7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3건 증가한 총 11건으로 레저 활동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면 동력수상레저 사업등록 및 보험가입이 된 업체 확인은 필수”라며 “정식으로 등록된 수상레저업체를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무등록 수상레저업체 발견 시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대여 또는 태우는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과 보험가입 증서가 의무이며, 위반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