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정 기업의 은행 대출을 수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잘 못 해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없다고 판단하며,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추징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7년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기업 회장 등이 타인 명의로 기부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돕는 대가로 받은 금액을 3000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2심은 5000만원 전체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원유철 전 의원에 대한 수사의 핵심 혐의였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