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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평구는 31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지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인 4만3천472필지는 올해 1월부터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지난 4월 5일부터 동월 26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역 내 최고 지가는 부평동 199-45번지(부평문화의 거리 입구 금강제화)로 1㎡당 1천395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부평동 산41-37번지가 1㎡당 2만30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평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509-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