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시가 설치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음식점 51개 소와 인쇄·도장 사업장 13개소 등 총 64개소에 6억여 원을 지원했다.
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준다.
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에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의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7개 구 15개 음식점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 461명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효과를 조사(2018년 11월)한 결과 응답자의 89%(많이 줄어듦 53%, 조금 줄어듦 36%)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저감 원리는 전기집진시설로서 오염 공기 중의 입자상 물질을 전기적 방전현상에 의하여 이온화 한 다음 정전력에 의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맑은 공기만 내보내는 구조다.
악취방지시설은 영업장의 배기 환기 시설(닥트) 말단에 설치하다 보니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장의 위법 건축물 여부 등을 가리고 시는 전문가 현장 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필요성, 악취 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오는 4월 최종 선정 발표한다.
이후 5월부터 3개월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월 중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최종 설치 확인, 검사를 거쳐 8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환경정책과(2133-4250∼1)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