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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를 당부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1),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2)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 (’20년) 무실적 신고만 가능 → (’21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가능 ▲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 완료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