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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기소도 하지말라"··검 진퇴양난

수사심의위 13명중 10여명 찬성의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수사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력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한 토론도 벌어졌다.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후 8번에 걸쳐 열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던 만큼 이번 권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심의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할 경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수사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측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며 "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