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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클린로드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서구의회 클린로드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인천시 서구의회 클린로드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서구 클린로드 사업과 관련한 집행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특별위원회에는 클린로드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의상, 한승일, 정인갑, 김미연, 최은순 의원과 감사실장 및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감사실로부터 클린로드 조성사업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클린로드 조성사업 관련 특정감사 결과 클린로드 사업 실시설계 준공 전 기술보유업체와 신기술 및 특허사용 협약에 대한 체결 규정을 위반했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진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구청 감사실은 해당 부서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날 의원들은 감사결과가 해당 공무원의 주의 조치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져서는 안 되며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항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표명했다. 

 

특히 이의상 위원장은 “공법 선정 이전에 실시설계에 특허도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제품이 설계된 부분과 잘못된 설계로 지급된 설계비 예산 190만원 회수 문제, 클린로드 사업 구간에 인천시에서 4월부터 터널 설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구도 이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5월31일 공사계약을 체결, 6월18일 선급금으로 약 5억300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뒤 “지급된 선급금 회수를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책 논의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클린로드 조사 관련 특별위원회는 후속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앞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