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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 개최

인천시, 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 개최

 

[김종진 기자] 인천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 12건(현장건의 9건, 서면건의 3건)이 제기됐다.

이어 국토부·해양경찰청·인천시 등 각 안건의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대표 안건은 ▲ 드론시험장 및 교육공간 확보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허용 ▲ 서해 야간운항제한 규정 완화 등이 였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히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진출입로 완충녹지 완화를 통한 20여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사례'가 소개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요성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박남춘 시장은 "돈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규제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기업투자 및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도 "인천에서 기업경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인천남동산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관련예산 확보를 건의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인천기업의 규제애로가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게자는 "인천시와 중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민생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드론 및 로봇 등 신성장산업 규제해소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