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96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과 건물분으로 올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