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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 후보 최문순 구속촉구 기자회견

시민단체 시행사 엘엘개발 2050억 대출 불법지불보증 책임자 최문순전강원도지사 고발


[기동취재]-지난 5월 31일 11시 30분경 강원도청 앞에서 시민단체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최문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회견은 김종문대표가 올해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강원도 최문순지사를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제 1031 호, 2018-01-31 13:14)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최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 지사는 5가지 혐의로 고발됐다.

▲중도는 1977년부터 선사시대유적지로 알려졌으며 강원도 고고학의 산실이라 불리던 중요한 유적지다. 그럼에도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에 영국계 위락시설 레고랜드를 유치했으며 2018년 현재 중도유적지에 160여기의 돌무지무덤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유구들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위반으로 사료된다.

▲춘천레고랜드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이 부담하면서도 이익의 대부분(88%이상)을 영국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계약이다. 멀린이 1억달러 투자약속을 지키기 않고 50억만 투자했음에도 100년간 무상임대와 각종 세금면제를 받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는 강원도가 영국 멀린에 유리한 불평등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업무상배임으로 사료된다.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엘엘개발이 한국투자증권의 알선으로 2,050억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불보증 해 주었다. 이는 당초 강원도의회가 승인한 210억 원의 9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으로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계약에서 주채무의 규모 등 해당 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13조 3항 위반으로 사료된다.

▲ 2017년까지 엘엘개발은 1300억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썼다. 그 중 190억이 넘는 돈이 발굴에 지출됐다. 강원도가 엘엘개발의 2050억 PF대출을 지불보증 하여 가장 크게 이익을 취한 이들은 엘엘개발과 발굴기관들이다. 최문순지사는 강원도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발굴기관들과 엘엘개발에는 막대한 이익을 주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사료된다.

김대표와 중도본부의 회원들은 회견 후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고발관련 추가증거들을 제출했다. 이후에 춘천 하중도를 방문하여 춘천중도선사유적지를 역사문화박물관으로 조성할 것을 기원하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