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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유시민VS나경원 뜨거운 공방전

유시민“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 온 건데”라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나 의원에게 되물었다.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준 건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당황

(차덕문 기자) 11일 MBC"100분토론"에서 유시민작가와 나경원의원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자료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00분토론"에서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시민작가 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VS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교수 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토지공개념 명시 논란’에 대해 “기존 헌법에 포괄적으로 121조, 122조에 정부가 조정할 권한이 주어졌다.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국토 이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나 부동산 투기, 가격 폭등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여러 부조리에 대처하기 충분치 않다는 게 우리 경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2항을 하나 추가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언가 국가가 이 토지 이용에 관해 조금 더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일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반대할 수 있다고는 본다. 정책적으로 필요 없다든가. 이거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한다”이라며 나경원 의원과 장영수 교수가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이냐고 반응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던 중 장영수 교수는 “128조 1항과 2항의 차이다. 토지공개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안 그렇다. 

 

여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끝났다. 법률이라는 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시민작가는 장영수 교수의 발에 반박 하며, “앞에 있다. ‘법률로써’라고 있다. 제가 읽어드리겠다. 2항 지금 대통령 개정안 128조 제2항에 올라와 있는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장 교수랑 저한테는 그런 문장 없는데요”라며 “어디서 났어요?”라고 자료의 출처를 물었고, 

 

유시민 작가는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 온 건데”라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나 의원에게 되물었다.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준 건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당황스러워했다.


 

나경원은 “제가 받은 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반박했고, 유시민은 “저 이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다운 받은 거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에 따르면 제128조 2항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