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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아파트 갑질논란 "택배차량 출입통제"

수백개에달하는 택배물건 수레로 실어나르는건 불가능한일

(차덕문 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때아닌 택배전쟁이 일어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의 "택배차량 통제 안내문"이 올라와 갑질 논란이 일고있다.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 과 가치"를 위하여 지상의 차량통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로 시작되는 이안내문에는 배달을 거부할 경우 대응 요령을 기재해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정문에 물품을 놓고 갈 경우 “지정된 정문과 동문 주차장에 주차 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라고 항의하라고 안내했다. 

 

또 택배 회사측이 아파트 출입제한을 이유로 반송하겠다고 밝히면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는 게 반송사유가 되느냐”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와같이 아파트와 택배사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데에는 올해 초 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진하던 택배사 차량과 아이가 충돌할뻔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이후 인근 4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택배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했다.

 

입주자 A씨는  “이곳에 미취학 다자녀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택배차 지상 통행 제한은) 단지 내 안전의 문제”라고 말했다.또 ,B씨는“도로가 아닌 곳에서 택배차에 아이가 사고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파트 측은 각 택배사 측에 택배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이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층고(2.1~2.3m)가 택배 차량 높이(2.5~3m)보다 낮아 택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택배기사C씨는는 “이 동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배차량을 개조해야 하는 데 비용도 문제지만 차고를 낮추면 적재공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며 


 

“결국 단지 입구에 차를 대고 수레로 실어 옮겨야 하는데 하루 수백개나 되는 택배물량을 수레로 실어 나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택배기사 D씨는 “아파트 단지 출입이 통제되면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아파트와 입주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택배 기사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택배 기사들의 업무 특성상 하루에 배달하는 택배 개수가 곧 하루 벌이가 되는 탓에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거론되며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실제 카트로 일일이 배송을 시작하면서 같은 물량에 배송시간이 평소보다 5배가량 더 늘어났다는 게 택배 기사들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기사들은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는가 하면 단지 앞에 택배를 깔아놓고 입주민에게 찾아가달라고 일일이 통보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아파트 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아파트와 택배사 간의 갈등은 온라인으로 번지게 되었고,이 갈등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갑질"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안내문에 통상적으로 넣던 표현을 그대로 적었을 뿐 택배사에 갑질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아직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 관리사무소가 택배 수령 방식을 마음대로 결정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한 어린이가 후진 중인 택배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지상 출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부피가 큰 물건을 실은 경우에도 지상 출입을 허락하고 있는데 안내문에 기재된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파트와 택배사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