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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트코인업체 12곳 불공정거래 시정

코인네트 김익환대표 사기 횡령 혐의로 김급체포

(차덕문 기자) 4일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12곳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상화폐거래소 약관에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자신의 임의로 처분할수 있도록 하는등 불공정 요소가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거래소가 "관리자의 판단"이나 "거래금액이 과도한 경우"같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한 하는 규정있다.


 

특히 빗썸과 코인네트의 경우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의 가상 화폐는 현금화해 보관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고객의 재산임에도 별도의 의사 확인 없이 현금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회사의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지적했고 ,이에 두회사는 해당 조항을 삭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거래소에대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경우 검찰 고발 등 사법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계획 이다.

 

한편,검찰은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20일 간 분석에 들어갔고,검찰 측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4일 가상화폐 업체 코인네스트의 대표 김익환과 실장급 임원이 횡령,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되었다.

 

검찰은 현재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은 뒤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협회 제명 절차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