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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고액 체납 감당 못해 회생절차 밟는다

7억9천600만원 체납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

(차민선 기자)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이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23일 "신은경의 재산을 보전처분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보전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주는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 된다.

 

그러나 세금체납으로 인란 회생 철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 되어도 채납 세금의 일부를 면제 하지 않는다.다만 3년간 세금납부 유예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신은경이 과거 2012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지명수배를 받았다고 고백해 눈길을 끈바있다.

 

당시 신은경은 "전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거래하던 여행사에서 나를 고소 했다.문제들이 너무 많아져 집 없이 떠돌아 다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 서류르 못 받았다. 경찰에서도 연락이 안돼 지명수배가 내려졌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빚이 누구의 것이냐"는 MC의 질문에 "전 남편 것도 있고 내것도 있는데,몇 년 전까지 출연료를 압류 당했다. 집에 생활비는  빌려서 라도드렸다"."드라마 현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오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에서 한 기자는“신은경 씨가 채무, 체납으로 인해 회사명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소비를 고스란히 회사의 정산금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기자는 “백화점 옷값 논란도 있었다. 전 소속사 측은 과거 신은경 씨가 약 1억 원의 옷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은경은 ‘2010년도에 한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는데 의상 협찬이 쉽지 않아 직접 협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라마가 편성이 불발된 후 의상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의상 비용 1억 원에 대해 신은경 씨가 3800만원, 소속사 측이 4000만원을 지불한 이후 남은 금액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한 패널은 “전 소속사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신은경 씨가 화장품으로 500만원, 마트에서 장을 보는 비용으로 980만원, 티셔츠 한 장에 170만원 등을 구매하며 10일 만에 한도 1500만원을 초과하기까지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