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일 실시하는 인천시의회의원(강화군선거구) 및 강화군의회의원(강화군가선거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에 ▲강화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공직선거법」제201조제7항)에 따라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강화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해당
거소투표신고는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및 강화군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34&bcIdx=26648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는 3월 16일부터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 23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